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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후반기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전에 감표위원에게 보여 주거나 볼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67조에서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처벌하고(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개된 투표지를 무료처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법(제57)은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를 직접 규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은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에서도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시민의 공복이자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사태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결토 용납할수 없다"며 "이는 당리당략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시의회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진주시의회를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의기관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실시된 제9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국민의힘 백승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의원이 출마해 백 의원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