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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뀐다.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이 110%까지 부여된다.
서울시가‘도시계획 조례’를 20년 만에 전부 개정해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법령 개정을 반영하고,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순위복잡한 구성 체계와 어려운 용어를 재정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처음 제정돼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이다.2000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전국 처음으로 서울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다.이후 100회에 걸친 개정으로 신설·삭제·예외 조항이 혼재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례의 조문 순서를 재배치하고,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순위삭제 조항·가지번호를 정리해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하는 등 구성체계·위계를 재구조화했다.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정 세분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90개조 별표 5개에서 70개조 별표 19개로 줄인 것이다.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이 모호한 문구,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순위용어·표현도 명확하게 수정했다.
전면 재조정과 함께 용적률과 용도시설 등도 추가로 개정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된 내용도 조례에 포함했다.생활 물류가 증가하는 도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 들어설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규정했다.국가·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연장 횟수 제한이 없고,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순위견본주택 등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1회만 가능하다.
이날 공포된 개정조례는 오는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단,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순위시민 생활에 밀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규정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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