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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혼인 파탄 설시해놓고 기여도 산정기간 늘린 점도 의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18일 언론사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내용 중 대한텔레콤(현 SK C&C)의 1998년 5월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한 것에 대한 사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아이다호 살인사건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가치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아이다호 살인사건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하지만 과거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는 최 회장 측의 반박이 나오자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날 설명자료에선 주식가치 상승 기여도를 번복하고 나섰다.주식가액 비교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 2024년 4월16일에 나타난 주식가액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아니라 160배가 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고 최 회장과 최 선대 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며 "160이 125보다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최 선대 회장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이기 때문에 SK㈜ 주식의 가치 증가분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시켜야하고 재산분할 규모 역시 기존 판결대로 1조3808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계산에 따른 오류로 판결문 내용을 두번이나 번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재판부 스스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주식분할 판결의 근거가 된 주식가치 상승 기여분 계산이 잘못됐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음에도 재산분할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점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판결 이유를 짜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으나 이날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전 기여도인 12.5배대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대 160배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