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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 의결 거쳐 공연음란죄로 기소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 돌아다닌 여성.인스타그램 캡처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 돌아다닌 여성.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와 20대 여성 A씨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서울경마출주표마포구 홍대 등 번화가에서 '엔젤박스'라고 적힌 종이상자를 몸에 걸치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져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 주변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도 벌어졌다.

A씨는 성인영화 배우 겸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해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따졌고,서울경마출주표결국 시민위 의결을 거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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