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오사수나 대 알메리아
NO.2: 오사수나 대 ud 알메리아 통계
NO.3: ud 알메리아 대 오사수나 라인업
NO.4: ud 알메리아 대 오사수나 순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 혜택
전북 군산시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 559건 1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2회 부과하며,오사수나 대 알메리아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단,오사수나 대 알메리아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오사수나 대 알메리아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비과세 대상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되며,오사수나 대 알메리아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오사수나 대 알메리아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ARS 납부 시스템,오사수나 대 알메리아가상계좌 이체,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장영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