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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대치 과정서 법사위원장석 점거"
국힘 "개의 전 항의 중 잠시 앉았을 뿐…출석권 침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 4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마찰을 빚은 김 의원(당시 국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야 대치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을 상정,야구 현수막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야구 현수막반대 109표,야구 현수막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달 24일 헌재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장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 절차도 없이 징계안을 상정한 후 가결 처리한 것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항의하던 중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 있었고 회의가 개의하자 위원장석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22년 6월 3일 김 의원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야구 현수막김 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본안 심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며 "신청인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봤다.
이어 "30일 출석정지 처분의 집행이 6월18일 종료되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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