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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고객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보험설계사 A 씨 등 14명을 검거하고,포레스트리솜이 설계사들의 지인과 고객,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은 군포시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보험설계사로,고객들에게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뒤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통깁스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 등 50차례에 걸쳐 5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1년7개월간 수사를 한 끝에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A 씨 등이 일한 보험대리점 단체 대화방에서는 사기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가 상당수 발견됐다.
대화방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이 깁스 치료 시 보험금 지급 특약에 가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병원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포레스트리솜"바로 이용 가능한데 2주 뒤에 (통깁스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등 말을 하며 범행을 권유했다.
이 말을 들은 고객들은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통깁스 치료를 하고,보험금을 청구하자마자 스스로 깁스를 해체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최초 첩보는 1건의 보험사기 의심 건이었지만,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다수가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제3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포레스트리솜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포레스트리솜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권유·알선·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새로 담을 것이라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