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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9만원 미만 저소득층도 1800원 인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월급 617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인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결정한 내용이다.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연금복권 200회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617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26만5500원에서 27만7650원으로 1만2150원 오른다.
반면 월 39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3만3300원에서 3만5100원까지 1800원 범위에서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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