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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산후조리원에서 퇴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檢 송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이 생후 9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MBN 캡처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 50대 A 씨가 생후 9일 된 남자 아기를 학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복도를 지나가던 아기 엄마는 우연히 학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부 CCTV로 뒤늦게 아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MBN에 "태어난지 9일 됐을 때였던 거 같다"며 "창문 너머로 보는데 아이를 (빨래 짜듯) 쥐어짜고,동탄 이그드라실애를 들어올릴 때도 고개도 받치지 않은 상태에서 낚아채듯이 했다"고 말했다.
아기 목이 돌아갈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치는가하면,동탄 이그드라실아기가 분유를 잘 먹지 않자 A 씨 행동이 더 거칠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 부모는 A 씨를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는데,동탄 이그드라실 이 직원은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퇴사했다고 MBN은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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