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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2시 15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 집인데 내가 다 부수려 한다.경찰이 빨리 와야 할 것이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찰관들에게 집기를 던지거나 넘어뜨리면서 "경찰을 때리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사건 당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그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교도소 생활을 했고,단비평같은해에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단비평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단비평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단비평피고인이 경찰관에 50만원의 형사공탁을 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