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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자신의 사진을 가게에 붙이고 절도범으로 몰아간 무인점포 업주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인천 중구에서 샌드위치 판매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업주 A씨를 명예훼손,맨유 유스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 6월29일 10대 여중생 B양이 자신의 가게 키오스크 앞에서 결제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출력해 가게에 걸어둔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양 측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씨가 '절도범을 잡아 달라'는 문구와 함께 B양이 결제하는 모습을 종이에 출력해 가게 실내에 걸어뒀다.결제를 마쳤지만,맨유 유스절도범으로 몰린 B양이 최근 점포를 재방문하면서 해당 종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일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며 "향후 A씨를 불러 B양의 주장이 맞는지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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