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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수사결과 공개예정
"전국의 선생님에게 힘이 됐으면"
고인 남편 "책임자에 엄중한 처벌 희망"
[서울경제]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바테 보리소프엄마가 매정하게 떠난 게 아니라… 사회적 아픔으로,바테 보리소프사고로,바테 보리소프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떳떳하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A씨의 남편 B씨는 25일 연합뉴스에 "(순직 인정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며 "아내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바테 보리소프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최종 결정됐다.
A씨 남편은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바테 보리소프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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