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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와 달리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통상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월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1일 7.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노위에 통보하는 제도에 따라 시정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고용부의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시정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불복함에 따라 고용노동청(통보기관)은 초심지노위에 이를 통보했고,초심지노위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중식비·교통보조비 합계 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으나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회사는 업무 운영을 위해 전국 각 시·군·구에 본부 및 영업점을 두고 있고,
융 재질각 본부 및 영업점 등에는 정규직과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단시간근로자들이 혼재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일수에 따라 중식비·교통보조비를 지급했지만,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중식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는 단순 사무보조 업무,
융 재질단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동의 강도와 양·질,
융 재질업무 권한 등이 달라 기간제근로자와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노위는 심문회의 이전에 본부 및 영업점의 현장조사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및 선정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계약직의 주요 직무는 비서,총무보조 등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계약직의 업무 권한이 홍보 등 제한된 범위에 불과한 점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항목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의 동종·유사성에 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계약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융 재질사용자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시간근로자의 시급제와 일반계약직의 월급제의 임금체계 차이로 단시간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
융 재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중노위 판정은 공정한 노동시장,차별없는 일터를 조성하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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