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가 났을 때 CEO 등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금융회사 '책무 구조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책무는 '법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등'을 의미하는데,임직원간 책무가 빠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나눠야 합니다.
제출 시점부터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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