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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 반경 30m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라이프치히 대 묀헨글라트바흐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5일 밝혔다.기존에는 시설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이었지만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데 따른 조처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는 어린이집,라이프치히 대 묀헨글라트바흐유치원,초·중·고교 주변 3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벽면·보도 등에 붙여야 한다.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다.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