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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 외압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취지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윤 청장은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며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경찰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수사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대통령실과 시점을 협의했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청장은 “전혀 없었다.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에 일체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역시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사팀 의견과 수심위 결과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로 동일했다.(찬반 의견 분포는) 일방적인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5일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8일 수심위와 같은 결론을 내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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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카바,◇ 박재홍> 전용기 의원님도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