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측 관계자는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행정 제재를 위해 별도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절차는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이들이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조사 및 처벌 절차로 보험업 종사자들이 사기 행위를 한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확정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아울러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가 2016년 1천명을 넘은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엔 1천782명에 달해 제재 강화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 등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로 사기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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