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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하나로마트서 사용 가능…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제한도 해제
경기도가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가맹점의 연매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이에 따라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지고 민간산후조리원의 지역제한도 해제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연매출 한도액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현행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지게 됐다.이 마트는 연매출 10억원이 넘어 현행 제도로는 지역화폐를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이다.도에서는 가평,커리1광주,커리1남양주,동두천,커리1양주,안성,커리1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도 없어진다.이에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 사용에 한정했다.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