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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가격한 것 아냐…머리채 잡은 적 없어”
여성 지인의 얼굴을 20차례 이상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폭행치상,에펨 치지직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발로 A씨의 얼굴을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머리채 또한 잡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졌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까 염려돼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