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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기자 22명이 작가 A 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경마 우천시A 씨가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경마 우천시이 가운데 30만 원은 민예총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캐리커처가 기자들의 얼굴을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기레기' 등 모멸적인 표현도 했다며 모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A 씨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사람에 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내,경마 우천시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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