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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탈퇴 제한 규정 두고 탈퇴 막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구성 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일본 대 우루과이지난 2021~2022년 구성사업자가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속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