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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이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다만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한 경우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라야 와인이자유예 내용은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이번 협약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라야 와인여신전문금융,라야 와인상호금융 등 개별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