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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한‘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개정안이 26일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선덜랜드 대 사우샘프턴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을 감독규정에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다음 달 3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정하는 것으로,금융사고 발생 시 이 책임자가 사고의 수습 의무를 지게 된다.금융사는 책무구조도 작성 시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 한다.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등을 규정하고 있다.금융위는 감독규정에 정정·보완 사유로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선덜랜드 대 사우샘프턴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도 추가했다.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감독규정에서는‘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했다.
또한,선덜랜드 대 사우샘프턴이번 감독규정에는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가 추가됐다.금융위는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의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사유와 유사하고,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감안 시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선덜랜드 대 사우샘프턴담보권의 실행,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