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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탁시설에 맡긴 반려견이 크게 다쳤지만,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많아지면서 비슷한 일이 종종 반복되는데,법적 공방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30대 남성 A 씨는 여행을 가면서 애견호텔에 반려견 버찌를 맡겼다가 나흘 만에 호텔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욕을 시키던 중 버찌가 욕조에서 뛰어내리며 다쳤다는 겁니다.
[A 씨 / 사고견 반려인 :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키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sns 로고그냥 미안했어요.너무 미안했고,sns 로고그리고 분했고,억울했습니다.]
황급히 A 씨가 호텔을 찾았을 때 버찌는 다리를 아예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 있는데요.
결국,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sns 로고생후 6개월밖에 안 된 버찌는 이렇게 깁스까지 차게 됐습니다.
A 씨는 욕조에서 떨어져 이렇게 심하게 다칠 수는 없다며,sns 로고호텔 측에 CCTV 영상과 함께 수술비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욕실 안에는 CCTV가 없고,전부 자기들 과실로 볼 순 없다며,수술비 전액을 부담할 순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A 씨 / 사고견 반려인 : 책임을 발뺌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상당히 당황했었고,그다음에 억울했었고….]
취재가 시작되자 호텔 측은 갑자기 휴점을 내걸고,sns 로고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 파주에서도 애견 호텔에 맡긴 개가 다른 개에 물려 다치는 등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애견호텔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체는 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영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다치거나 학대받는 등 문제가 생겨도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견주가 사고 CCTV 영상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가 없어,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렵다 보니 배상을 두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주현 / 변호사 :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 열람 신청을 하면 보여줘야 하거든요.만약 유사하게 규정을 할 수 있다면 좋죠.분쟁을 좀 최소화하거나 분쟁이 생겨도 조속히 해결하려면 법령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전문가들은 말하지 못하는 동물이라 사고 경위 파악이 더 어려운 만큼 CCTV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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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연구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부모로 넓히는 것은 단순히 혜택의 확장이 아니라 조부모에게 돌봄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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