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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해 엄중제재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EO의 자녀 등을 설계사로 위촉하고 법인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컴슈랑스 영업도 수수료 부당지급 불법 사례에 해당한다.의무교육 등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뒤 보험을 모집하는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도 설계사 자격이 없는 섭외자가 수수료를 나눠 갖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행위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경유계약의 경우 고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총 35억원의 과태료와 등록취소 등이 부과됐다.소속 임직원에는 해임권고,월드컵 성별감봉 등 처분과 설계사에는 등록취소,월드컵 성별업무정지,월드컵 성별과태료 등 처분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특히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