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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단체 결성한 뒤 단속반 행세
3년 간 노래방 20곳서 약 5억원 갈취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단속반 행세를 하며 노래방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교도소 동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공갈,사기,반찬냉장고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씨(59)를 구속 송치하고,공범 B 씨(44)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청주지역 노래방 20여 곳을 돌며 위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미등록 단체를 결성한 뒤 신분증을 지니고 다니며 마치 자신들에게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손님으로 위장한 공범 B 씨가 노래방에서 여성 접객원을 부르면 A 씨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받거나 건어물과 물티슈 등 술안주를 고가에 강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뜯어냈다.
이미 위법행위로 단속된 노래방 업주들에게는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청탁금을 받았다.
만약 이들의 협박에 응하지 않으면 노래방 위법행위를 당국에 실제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반찬냉장고유흥가 일대를 탐문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 동종 범죄로 수감된 교도소에서 B 씨를 알게됐으며,반찬냉장고함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뒤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피해 노래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