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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에 남은 피인데 먹어도 돼"
환불도 안되다가,언론에 재보한다고 하자 뒤늦게 환불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붉은 피가 뚝뚝 흘러내릴 정도로 하자가 있는 치킨을 판매했다.소비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본사는 "먹어도 된다"고 답변 해 공분을 더욱 키우고 있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카타르 월드컵 h조 순위충남 공주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지난 17일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닭 다리 구이 제품을 배달시켜 먹었다.
A씨는 배달된 치킨을 몇 입 베어 물었을 때 발생했다.닭 다리 뼈 부분에서 붉은 피가 뚝뚝 흐른 것이다.피의 양은 차 스푼 하나 정도였다고 한다.A씨가 제보한 사진을 보면,카타르 월드컵 h조 순위피는 확연하게 붉은 색을 띠었고,뼈 끝 부분도 진항 선홍색으로 물들어있다.
A씨는 이를 본사 측에 항의했지만,카타르 월드컵 h조 순위본사는 "뼈에 남은 피인데 먹어도 된다"고 답변했다.심지어 이 답변 역시 A씨가 문제를 제기한 다음날에 돼서야 왔다.
본사는 이를 확인했고,이는 피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제품은 하청업체가 한번 가열한 뒤 점포가 다시 오븐에 구워 판매하는 방식인데,닭 다리가 보통보다 커서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도계 과정에서 특이하게 뼛속에 피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A씨는 신고 이후에도 환불 등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본사가 직접 환불을 해주지도 않았고,점포 측에선 "매뉴얼대로 조리한 제품이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이에 A씨가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하자,카타르 월드컵 h조 순위환불이 바로 진행됐다고 한다.
A씨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치킨이 덜 익을 수도 있고,치킨을 잘 익혔더라도 피가 나올 수도 있고,조리 과정에 실수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고객 대응은 다른 이야기"라며 "다들 어려운 시기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에 멈추려 했으나,(치킨 점포) 사장님의 리뷰 블라인드 처리와 리뷰에 남긴 댓글에서 저를 향한 질책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했다.
본사 측은 고객 응대 등에 대한 교육을 다시 진행하는 한편,A씨에겐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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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일부터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에 안 보내"공수처법 및 헌재·법원 결정에 근거"입법예고 당시 법무부가 반대 의견[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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