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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강간 혐의 "고의 단정 못해" 무죄 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8일 강간미수,맹구 배경화면강간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맹구 배경화면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맹구 배경화면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다.성폭력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신체적,맹구 배경화면정서적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가족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줘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맹구 배경화면정신 질환으로 인해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군의 세 차례 성범죄 중 2건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첫 번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불법 촬영을 하려고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는데,맹구 배경화면재판부는 ▲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함께 귀가하자고 문자했고 여동생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 ▲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인 점 ▲ 범행 시각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