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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법 발의
서울역 차량 가속 교통사고 등 문제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데 기여"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9일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최근 발생한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등 급발진 주장 사고를 증명,장쑤쑤닝 분석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 해소와 함께 국민 안전을 한층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조항을 신설해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차종,용도,장쑤쑤닝 분석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고,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단 법의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이며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된다.
최근 9명의 생명이 희생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에서 드러나듯,사고가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이에 차량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이같은 문제 해결과 논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올해 5월에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장쑤쑤닝 분석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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