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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통관번호 조회지난해 친딸 뺨 여러 차례 때리고 눈 밑 부위 때려 전치 3주 상해
딸이 사흘간 자신들 속이고 외박한 사실 알게 되자 격분해 귀가한 딸 상대로 범행
법원 "부모 속이고 무단외박한 피해자 행위가 발단이지만…정당한 훈육 범위 넘어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부 A(56) 씨와 계모 B(54·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원주시 자기 집에서 친딸인 C(17)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C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양을 향해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아빠에게 사과해"라며 C양의 머리채를 잡아 A씨가 있는 주방으로 끌고 간 뒤 코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 등은 C양이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속이고 외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귀가한 딸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호적을 파버리겠다.이 나갈 수도 있으니 꽉 깨물어"라고 말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통관번호 조회"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강제로 조른 뒤 흉기 1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걸로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각각 알렸고,통관번호 조회C양의 부모는 교사의 신고로 받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계모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두 차례 머리를 쳤을 뿐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2인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고,피해 신고 직후 얼굴 사진이나 코뼈 골절 진단서 등의 증거로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