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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혐의점 발견 못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관계자들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협박 혐의를 받는 학부모 8명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당시 교장과 교감 역시 불송치됐다.
앞서 유족과 대전교사노조 및 초등교사노조는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 학부모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학부모 8명과 당시 교장,교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유족과 동료 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전자정보,ca 페냐롤통화 및 문자 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과 내용,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ca 페냐롤교장과 교감의 민원 제기 시 대응 방법,교사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범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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