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진주지사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신고만 하면 되는 '공간대여업' 업장
지자체도 "관할 부서 없어 지원 곤란"
유사 무인 키즈카페에서 한 초등학생이 발바닥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이 업장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한 '공간대여업' 방식으로 운영돼 행정 당국의 안전 점검도 비껴갔다.
26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5일 수성구의 한 공간대여업장에서 일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이날 부모와 함께 업장을 방문했다가 바닥에 튀어나온 6cm 길이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cm가량 찔리는 찰과상을 입었다.A군은 병원에 가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경남신문 진주지사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