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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 사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자율규제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는 오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공통으로 적용된다.
닥사에 따르면,새 자율 규제는 각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할 때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하고,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as로마 브라이턴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as로마 브라이턴법률 위반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은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형식적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다.
자율 규제는 또 각 거래소가 독립적인 거래 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거래 유의 종목 지정,as로마 브라이턴거래 지원 종료 등 의사결정을 맡기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 개시 전 공개하도록 하고,as로마 브라이턴분기당 1회씩 점검하도록 했다.
모범 사례에는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 기준이 담겼으며,as로마 브라이턴각 거래소가 추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고 닥사 측은 설명했다.
닥사 관계자는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해 모범사례를 최신화해 나갈 방침”이며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 내규에 반영하고,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 협의해나갈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