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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대면 심사 원칙으로 심사 제도 개선 필요 있어"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연장심사 제도를 대면 심사 원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강제 입원 환자에 대한 연장 심사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 지자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행정 입원 중인 환자 A 씨는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 씨는 입원할 당시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없어 행정 입원했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연 2회 입원 연장 심사를 받았지만 퇴원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진정인에 대해 계속 치료 및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자체 의뢰 등에 따라 행정 입원 등 강제 입원 과정에서 장기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현재 입원 연장 심사 기관인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하고,프리미어리그 팀 특징필요한 경우에만 관계 공무원 및 심사위원이 현장 조사와 대면 심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3년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1만 1556명,프리미어리그 팀 특징10년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1865명에 이른다.
인권위는 "대면 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프리미어리그 팀 특징절차적 권리이므로,프리미어리그 팀 특징이러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