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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김영미 변호사,마이플랜잇함상완 변호사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헌법재판소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러면서 1953년 형법제정 이후 71년 만에 친족상도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또,최근엔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이번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김영미 변호사,마이플랜잇함상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헌재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먼저,마이플랜잇헌재의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Q. 친족상도례는 12년 전만 해도 합헌이었는데,이번엔 위헌이었습니다.헌재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Q.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일에는 국가가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그런데 몇 년 전 가수 장윤정 씨나 김혜수 씨의 경우처럼 가족 간의 갈등으로 보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긴 경우도 많아지고 있나요?

Q. 친족상도례는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요.그럼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걸까요?

Q. 이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앞으로 친족 사이에 재산 갈등을 둘러싼 고소가 크게 증가할 우려는 없을까요?

Q. 헌재는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는데요.그래서 친족으로 처벌하려면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여전히 가족을 고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도 있는데요.그럼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크게 안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Q. 앞서 언급된 것처럼 개그맨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그러자 박 씨의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커지기도 했는데요.헌법의 불합치 결정으로 박수홍 씨 아버지도 처벌 가능해질까요?

[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6월 18일 기자회견) :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관계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그게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진짜.화도 너무 나고….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Q. 박세리 씨는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박세리 씨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영향이 있을까요?

Q. 언론보도에 나온 것으로 볼 때,박세리 씨는 부친의 빚을 100억 원 이상 갚아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이게 사실이라면 50억 원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나요?

Q.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유류분 조항에 이어서 이번에 친족상도례까지 손질했습니다.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법원 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Q. 핵가족으로 가족의 의미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요.그러면서 현재 법에서 면죄부를 주는 친족의 범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친족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나요?

Q. 지난 21대 국회에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요.22대 국회에서 다시 고민해 봐야 할까요?

Q.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결국 폐기됐습니다.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는데요.구하라법 통과,왜 이렇게 국회가 뜸을 들이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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