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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압수수색 후…검찰 "증거인멸 확인,신속 수사 많은 노력"
대선 직전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신,71대가로 1.65억원 수수 혐의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 당사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71배임수·증재,71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내용을 적극 보도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 행위도 확인했다"며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신속 수사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 앞서 2021년 9월 허위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이를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신 전 위원장은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가 당시 보도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부탁을 받고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 줬고,박 전 특검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허위로 보고 있다.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논란의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해 이같은 허위 보도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다만 신 전 위원장은 1억 6500만 원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자신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의 책값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김 씨 또한 지난해 9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신 전 위원장이 쓴 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1억 6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라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