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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사유서 내고 불참한 박민 사장.김현 "국회법따라 고발조치 할 것"
박민 KBS 사장이 25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상임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은 "허용할 수 없다"며 박 사장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 KBS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박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양해해 달라"고 썼다.KBS 사장이 국회 출석하는 것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인데 그간 KBS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와 현안질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양해해 달라는데 위원장이 양해를 못하겠다"며 "박민 사장은 지난 6월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야구 유니폼 바지주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KBS 이사회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보고에 불참했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대통령 회의에는 KBS 생존이 걸린 사안까지 뒤로하고 참석해서 대통령 뵙고 견마지로 맹세하는 모습 보이면서,국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야구 유니폼 바지공영방송 독립 운운하며 불출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관련법(증인불출석시 법적 처벌 등)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면서 "박민 사장은 3시 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해달라,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의 증언 감정법률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민 사장은 최 위원장이 적시한 오후 3시 30분이 지나도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불출석에 대해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