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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조선일보가 조 대표에게 7백만 원을,조민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조 대표와 조민 씨가 성매매와 관련됐다'는 사실이 적시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만도빙고동환카절도 범행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 대표 부녀 삽화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고,만도빙고동환카따라서 과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 부녀는 지난 2021년 6월,'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훔친 절도단'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편집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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