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트롬쇠
NO.2: 트롬쇠 여행
NO.3: 트롬쇠 오로라 시기
NO.4: 트롬쇠 오로라 투어
NO.5: 트롬쇠 날씨
NO.6: 트롬쇠 il
NO.7: 트롬쇠 오로라
NO.8: 트롬쇠 공항
NO.9: 트롬쇠 숙소
NO.10: 트롬쇠 렌트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일터에서 겪은 폭언과 따돌림 등에 대한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9천316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천130건,트롬쇠지난해 1만960건,트롬쇠올해 들어서 5월 말까지는 총 3천668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22건이 접수된 셈입니다.
이 가운데 3만8천730여건의 처리가 완료됐는데 개선 지도 4천5건,트롬쇠과태료 501건,트롬쇠검찰 송치 709건 등입니다.
정부는 괴롭힘 기준이 모호한 탓에 무작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김예린 기자 ()
#직장내괴롭힘 #폭언 #신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