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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야구 실책 규정13일부터 8월 18일까지 37일간‘성범죄 예방 활동’추진
경북경찰청은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37일간‘성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포항 등 도내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물놀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불법 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 증가가 예상되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 성범죄 없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방 활동 기간에는 도내 해수욕장이 위치한 경주·포항·영덕·울진경찰서 내‘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해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가해자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등 보호·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야구 실책 규정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탈의실,야구 실책 규정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Pre-CAS)과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을 활용해 관서별 성범죄 발생 데이터를 분석하고,도내 성범죄 취약지를 선정해 집중 순찰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특히 불법촬영·마약류 성범죄 신고 방법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펼쳐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