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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중 11억 날려…초기 수익금 지급하고 더 큰 투자 받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가의 양주를 저렴하게 매입해 판매하는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일주일 또는 한 달 내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은 투자자를 상대로 범행했으며 A씨는 주류 유통 사업자,aldn-113B씨는 모집책,aldn-113C씨는 배송 기사·거래처 관계자 등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 피해자들에게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투자를 요구했으며,최대 10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애초 양조 유통사업을 하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와 서울,aldn-113인천 등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제주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A씨가 편취했다.
A씨는 이 가운데 30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11억원의 손실을 봤으며,aldn-113나머지는 생활비와 카드 빚 청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중 2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