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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apache tomcat 7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서울 등 시범운영 후 법 개정 추진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apache tomcat 7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한다.행안부에 따르면 운행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충격량은 36%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단속도 한다.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주행도로 위반,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9월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