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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상급 부대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강원도의 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 장교라고 속이고 모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문소 2곳을 같은 방식으로 통과한 뒤 26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경험이 있는 A 씨는 과거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경계 근무 중인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다"며 "다만 이적행위를 위해 군사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세인트 미렌 fc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