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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동필 기자,우고집최선집행의무,우고집이게 뭔가요? 

[기자] 

자본시장법으로 규정된 증권사의 의무인데요. 

증권사가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거래소에 넘길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선관의무입니다. 

기존 한국거래소 독점체제 때는 무의미했지만,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주문을 복수 거래소로 배분할 때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 겁니다. 

증권사에선 난색을 표했는데요. 

최선 거래 기준이라는 게 각 거래소별 수수료나 속도,우고집가격 등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칫 소송이나 민원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가이드라인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우선 투자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못 박았는데요. 

언제나 투자자 선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증권사는 거래소를 차별하지 않는 최선집행 세부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하면 안 됩니다. 

기본 원칙상 기존 물량 체결 주문의 경우 매수할 때 '총비용'을,우고집매도할 때 '총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관련해선 거래소별로 책정한 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돼 최종 비용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끝으로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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