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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조작 미숙으로 70대 동료 근로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남 무안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무안군 청계면의 한 농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제초 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70대 근로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초 근무 첫 날이던 A 씨는 예초기를 이용하던 도중 기계를 멈추는 방법을 묻기 위해 B 씨에게 다가가다 그의 다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의 상처에 출혈이 발생했고,정원석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예초기를 이용하는 작업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