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4일 검찰 수사관들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도중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분해하는 모습.photo 뉴스타파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는 관계가 없는 노트북의 자료까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와 뉴스타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 6명이 뉴스타파 소속 한상진 기자 집 압수수색에 나섰다.한 기자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건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 등에 따르면 한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명예훼손 혐의에 한정된 것이 맞냐"는 한 기자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압수수색을 이어가던 검찰은 한 기자가 뉴스타파 입사 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찾아내 자료를 추출했다.동아일보에 재직하던 한 기자는 10년 전 뉴스타파 설립 즈음에 합류했다.이 노트북은 사용한 지 오래 돼 어댑터도 없고 부팅이 되지 않자 검찰은 아예 분해해 하드디스크를 추출한 뒤,2030 올림픽이메일 등 저장 정보를 일일이 확인했다.
지난해 9월 14일 검찰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집을 합수할 당시 한 기자 변호인이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 검찰 측에 확인하는 장면 photo 뉴스타파 영상 캡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해당 노트북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2030 올림픽한기자 집에 있는 PC와 노트북은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서 삭제됐다.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법원이 허용한 것은 한 기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거나 보관,2030 올림픽사용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같은 통신단말기,2030 올림픽USB와 같은 이동식 저장장뿐이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검찰은 한상진 기자 집에서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 기자와 같은 내용의 영장이 집행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집에서는 검찰 스스로 '노트북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봉 기자에게 고지한 뒤 '노트북 수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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