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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또 수탁사업자2027학년도 수능 시험 주요 사항 발표
평가원,로또 수탁사업자2026년 3월말까지 시험 기본계획 마련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2026년 11월19일 치러진다.국어·수학 영역에 선택과목이 있는 현행 '통합형' 체제 마지막 시험이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의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로또 수탁사업자시험 영역 등 주요 내용을 15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2022학년도 시험부터 도입된 '통합형 수능' 체제로,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전체 문항 수 75%)을 푼 뒤 선택과목 1개(25%)를 택해 응시하는 방식이다.
국어는 '독서','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은 '수학Ⅰ·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중 한 과목을 택해야 한다.전체 문항 30개 중 30%인 9개는 단답형,나머지는 5지선다형이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총 17개 과목 중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골라 치를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다.2개 과목을 응시할 경우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선택과목 5개 중 1과목을 치르면 된다.1개 과목만 응시할 때는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택하면 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두가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이외 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택해 치를 수 있다.
2027학년도 수능 성적은 2026년 12월11일 통지한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성적표에 등급만 표시한다.예컨대 영어에서는 원점수 90점 이상은 1등급을 얻는 식이다.다른 영역은 상대평가로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모두 성적표에 나온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의 시험 결과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되며 그 정도에 따라 1년 뒤인 2028학년도 수능 시험까지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다만 종료령(벨)이 울린 뒤 답안을 쓰는 등 교육부가 정한 '경미한' 행위는 당해 시험 결과만 무효로 한다.
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에 따라,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26년 3월31일 이전에 보다 구체적인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수능은 현행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4년 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12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개편에 따라 새로운 수능은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탐구 영역도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하는 방식으로 시험 체계가 바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