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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파이낸셜 등 플랫폼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된다.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되고,알쿠와 알자위야 대 알이티하드 클럽 라인업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를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소액후불결제는 30만 원 한도에서 신용카드와 같이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혁신금융서비스다.금융이력이 부족한 일명 '신파일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다만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도 동일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와 부당권유행위 금지,알쿠와 알자위야 대 알이티하드 클럽 라인업광고규제와 같은 판매규제가 적용된다.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일부 예외는 인정했다.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 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청약철회권 적용 대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