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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 둘 이상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가 무료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다.이들은 오는 12일부터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