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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스트럽B과장,스트럽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스트럽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 같은 기한 변경이‘중대’사안임에도‘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고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스트럽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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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던 전공의 10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했다.
스트럽,그러면서 "2명이 검증위원장 측에 6개월 후에 돌려 받았지만 돈을 줬다고 자필 서명을 해서 진술서를 써왔다"며 "줬다는 사람이 진술서를 써왔으니, 제 입장에선 법관 출신이, 줬다는 사람이 써왔으니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